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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문의
  • 운영정책

삼국야망 운영정책

1. 일반 원칙 - 운영정책의 의의

• 본 운영정책은 스마트게임즈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주식회사 스마트게임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이하 “게임”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회원(스마트게임즈 서비스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본 운영정책은 삼국야망 게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운영정책의 변경 및 공지

• 회사는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추가/변경/삭제되는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통보 등)으로 고지합니다.

• 회원님들께서는 수시로 공지 및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시어 변경된 운영정책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공지 및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숙지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편 사항 및 게임 이용 제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 운영정책의 해석

• 본 운영정책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약관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따라 의율, 해석됩니다.

- GM의 정의 및 기본 의무

• GM이란 ‘Game Master’의 약자로 게임의 올바른 운영 및 테스터의 게임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 운영정책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원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GM은 회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간의 분쟁 내용이 게임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게임질서 파괴, 실정법, 공서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운영정책 등을 기준으로 GM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제재∙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 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회원은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회원은 전화상담을 통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및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10:00 ~ 12:30 / 13:30 18:30)
전화번호: 070-4304-2480

- 이의제기의 효과

• 회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조정 복구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 명 강제 변경,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 ②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하 “기간(날짜)”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④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하 “영구이용제한”이라 합니다):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게임계정, 게시판 등)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 제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는 “영구이용제한”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기간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 중 수위가 무거운 제재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버그악용(경미)”(1차, 7일 “게임 기간이용제한”) 행위 과정에서 “현금거래“(2차 “영구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회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거래”, “버그악용”, “사행행위”, “몬스터 AI악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제재기준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현금거래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계정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예) 삼국야망 게임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 (2) 아이템, 계정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 계정과 거래하는 행위 예) 삼국야망 계정을 난세천하 또는 신선도 계정으로 거래하는 행위
  • (3) 캐쉬를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4) 캐쉬를 아이템(타 게임 아이템을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단, 게임 내에서 군주 간 이동이 가능한 샵(VIP)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예) 삼국야망 금전을 대가로 캐쉬 및 스마트게임즈에서 캐쉬 구매 아이템을 선물하는 행위
  • (5)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군주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영구이용제한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계정을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예) 삼국야망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현금거래시도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현금거래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예)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예) 아이템,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예) 아이템,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예) 아이템,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예)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예) 게임 내 또는 게임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사기 영구이용제한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예) 군단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아이템을 넘겨 받는 행위 예)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반복적으로 거래를 시도하여 상대방의 거래 실수를 유도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예)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스마트게임즈에서 캐쉬 구매 아이템을 선물 받는 행위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
사기시도 기간(15일) 영구이용제한    
“사기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예) 군단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템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사기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를 속이려고 시도한 경우
사행행위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2) 위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버그악용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예)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예)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2)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예)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 (3) 고의로 게임 내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예)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그악용
(경미)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버그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 (2)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버그악용(경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버그악용”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진행
방해행위
경고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게임/운영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예)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하거나 조롱, 위협하는 행위예) 특정 지역의 이동 경로를 막아 다른 이용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NPC 악용 경고 기간(3일) 기간(7일)  
“NPC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NPC를 악용하여 특정 좌표에서 상대방에게 공격 받지 않고 NPC를 지속적으로 토벌하는 행위예) NPC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공격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NPC를 토벌하는 행위
  • (2) 위 (1)과 관련하여 경험치나 아이템 등 이익을 얻는 행위
불법프로그램
사용
기간(10일) 영구이용제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자동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 (2) 위 사유의 환경을 조성, 제공 및 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
채팅창도배 1차 경고
(60분 미만의 채팅금지 포함)
2차 경고
(60분 이상 300분 미만의 채팅금지 포함)
3차 경고
(300분 이상의 채팅금지 포함)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채팅창 도배”가 7일 동안 3차 경고 이상 반복될 경우 “기간(3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언어
사용
경고
(채팅금지 300분 포함)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불건전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 (2) 음란한 단어나 노골적인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3)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제재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채팅을 한 경우, 1차 제재 시 “기간(3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 이용자의 “불건전언어 사용”이 재적발될 경우 3차 제재인 “기간(7일)”과 4차 제재인 “기간(30일)”이 차례로 적용됩니다.
불건전군주명
사용
경고
(이름 변경 포함)
- - -
“불건전군주명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2) 욕설, 비∙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4)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경고 시 관련 군주 임시 제한 후 군주명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건전이름 사용”으로 인한 이름 변경 내역은 게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건전이름 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언어 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경고 기간(3일) 기간(7일)  
“허위신고”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GM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예)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예) 허위로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예) 운영을 방해하려고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계정도용 경고 영구 이용 제한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 (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예) 다른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
결제도용 경고 영구 이용 제한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명의도용 경고 영구 이용 제한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어뷰징 기간(7일) 기간(30일) 영구이용제한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는 일련의 행위
  • (2)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및 게임포인트를 늘리는 행위
  • (3) 비정상적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 (4) 비정상적으로 유입된 게임 머니, 기타 운영 정책에서 불량 행위로 지정하고 있는 행위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이러한 게임머니의 이동, 취득 등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
  • (5) 게임 시스템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를 늘리는 행위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3일 동안의 “게임 기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용제한”일 경우 “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조치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나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정도를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취지에 따른 GM의 판단 하에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누적 적발 시 운영정책을 근거로 가중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GM은 각 사안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이용제한 차수 및 수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및 복구정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장수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군주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의 군주 및 아이템 정보는 수정/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료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회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회원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이용시간 장애가 1일 기준 누적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드립니다. 또한 유료컨텐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실된 경우 회사는 이를 원상복구해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유료컨텐츠를 해당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일반적으로 불리는 렉 현상(게임 내 지연현상) 및 회선장애로 인한 피해의 경우 로그 데이터를 통한 명확한 내용 증명이 어려운 만큼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회원의 과실로 인한 손실

• 회원 본인의 과실이나 회원이 게임 시스템, 운영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복구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7. 게시물 정책

- 본 게시물 정책은 삼국야망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삼국야망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게시물에 관한 제재는 스마트게임즈 이용약관 제 14조에 따릅니다.

8. 불건전 게시물 게시 제한 표
게임 이용 제한 기준 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불건전
게시물 게시
게시물(댓글)삭제 기간(3일) 기간(7일) 기간(30일) 기간(90일)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
    •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 현금거래나 서버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 계정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 거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3) 닉네임에 비속어 및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불건전 닉네임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개로 경고 또는 닉네임 강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혹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글쓰기 제한 단계 없이 즉시 글쓰기 영구이용제한 또는 삼국야망 게임서비스 영구이용제한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영구이용제한”은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9. 스마트게임즈 게임 청약철회

- '스마트게임즈 게임 청약철회'란 회사의 각 퍼블리싱 게임 내 상품(디지털아이템 포함)을 구입한 이후 구입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구입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구매와 동시에 사용이 개시되는 아이템과 개봉행위로 효과가 결정되는 아이템
  • (2) 패키지 아이템을 구매하고 해당 패키지 아이템을 구성하는 일부의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 (3) 세트 상품 구매 후 충전된 금전의 일부가 사용되는 경우